안동'예천 경북도청 신도시의 상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도청 신도시 내 상업용지 땅값이 터무니없이 오르면서 임대료까지 덩달아 뛴 것이다.
턱없이 높은 임대료는 도청 신도시에서 가게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다. 이러다가 도청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 배후시설은 없는 '유령도시'가 자칫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는 중이다.
◆비싸도 너무 비싼 상가 임대료
24일 취재진이 찾아간 도청 신도시 일대. 준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 상가와 빌딩엔 '매매' 혹은 '임대'라고 적힌 종이만 가득 붙어 있었다. 도청 신도시 10㎢의 드넓은 땅에 문을 연 상점이라곤 편의점 딱 1곳뿐. 도청 이전 개시 40여 일이 지났지만, 편의시설 입점에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가 입점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비싼 임대료 탓이다. 신도시 상업용지 내 빌딩은 40㎡ 기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300만원까지 올랐다. 일부 노른자위는 46㎡ 기준 월 임대료가 350만~4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일대에서 정주 여건이 가장 좋다는 안동 옥동의 상가 월 임대료가 40㎡ 기준 170만원 선"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아파트 상가는 그나마 상업용지 건물보다는 임대료가 낮지만 40㎡ 기준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70만∼200만원 수준으로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상가 운영을 해보러 왔다가 한숨만 쉬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잖다. 안동 송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모(37'여) 씨는 "도청 신도시로 식당을 옮기려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되겠나. 신도시 인구가 3천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비싼 임대료 주고, 인건비, 재료비 빼면 무슨 장사가 되겠냐"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신도시 상가에 빈 점포만 가득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 왜 비싼가 했더니
도청 신도시 내 상업용지 상가 임대료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비싼 땅값에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6만3천509㎡(40필지)를 입찰 분양한 결과,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낙찰가 총액은 1천663억원으로 3.3㎡당 평균 980만원을 기록했다. 일부 노른자위의 3.3㎡당 낙찰가액은 최고 1천843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상업용지 내 점포 2곳 개설을 목표로 입찰에 참가했던 A업체는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120~130% 선에서 결정되지만, 신도시는 평균 200%를 훌쩍 넘겼다"며 "신도시의 상징성과 기업 이미지 때문에 다음 달 예정인 2차 상업용지 입찰에도 참가할 예정인데 대체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싼 땅값이 상가 공실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비싼 땅값은 상가 분양가 상승과 임대료 폭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 부동산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대구혁신도시에서도 '월 임대료 150만원이면 남는 게 없다'고 입점을 꺼리는데 이제 갓 만들어진 경북 북부권 신도시에서 그 정도 월세를 감당할 상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부터라도 일정 분양가를 토지공급자가 정한 뒤 낙찰자는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분양가 폭등'임대료 급등을 막을 수 있다"며 "이것만이 유령도시 도청 신도시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도청 신도시 부지 분양 주관사인 경북개발공사 측은 "법적으로 추첨 방식의 분양은 불가능하다. 입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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