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8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 계란 구매담당 간부 A(42) 씨와 농협중앙회 직원 B(48) 씨를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협의(특가법 뇌물)로 구속하고 납품업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6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계란 생산 납품업체인 ㄱ농장 대표 C씨와 ㄴ농장 대표 D씨로부터 계란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00~800만원씩 차명계좌(납품업체 직원 명의의 계좌 등)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모두 106차례에 걸쳐 2억5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계란 생산 납품업체인 ㄱ농장 대표 C씨로부터 역시 계란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50만원씩 차명계좌(C씨 통장)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총 모두 20회에 걸쳐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석진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국에 44개나 되는 계란 납품업체가 있으나 C, D업체가 1, 2위로 계란 납품을 독식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게 됐다"며 "농협 계란 구매 담당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고질적 비리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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