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이 같은 광고를 내며,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5% 최저수익을 보장해주었다. 신규 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 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BBQ는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 등 점포투자 비용을 빼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에만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 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여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한 점포의 경우, 총 투자비 3억4천400만원 중 점포 투자비가 3억원(87%)이었는데, 점포 투자비에 대해서는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BBQ가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