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2014년의 상담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모두 1천125명의 60~80대 노인이 이혼 상담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50명이던 2004년에 비해 4.5배 늘어난 수치다. 또 2004년은 70, 80대가 35명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362명에 이르러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70, 80대 고령층 이혼 상담은 무려 10배에 이를 만큼 폭증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고령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이혼 상담이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혼인'이혼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다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3만3천140건으로 집계됐다. 20년 전, 1990년의 2천363건보다 14배 늘어났다. 결혼 4년 안에 헤어지는 신혼 이혼처럼 이제 우리도 고령 부부의 이혼 사례가 드물지 않은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다.
노인 이혼의 주요 원인은 몇 가지다. 먼저 가족 해체를 막고 가족 유대를 강조한 과거와 달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이다. 또 양육과 결혼 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함에 따라 해방과 자유를 누리려 이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 도입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한 아내에게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보장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십 년의 오랜 결혼 생활을 거친 뒤 이뤄지는 황혼 이혼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나타난 현상임이 틀림없다. 이혼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어려운 내밀한 부부 사이 문제다.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새 삶을 찾아나서는 또 다른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복 추구는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어서다. 그렇지만 황혼 이혼에 따른 고독한 홀몸 생활 문제 등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관심을 쏟을 때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부부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부부는 지금과는 다른 남녀 양성 평등 차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많은 황혼 이혼이 일깨워준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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