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공천자)이 '상주낙동공군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군 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대구 K2비행장의 상주이전 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민 A(53) 씨가 지난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언론 인터뷰와 '의정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과 상주낙동공군사격장 이전을 전제로 실무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근거로 공군본부가 지난해 2월 13일 '공군입장자료'라는 반박자료를 통해 "공군은 어느 누구와도 상주낙동공군사격장 이전을 합의한 바 없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에 '사격장 이전 실무계획단 구성 운영 중'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의정활동보고서에 (김 의원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낙동공군사격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했는데, 이와 관련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서면질의 확인 결과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K2비행장의 상주낙동공군사격장 부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검토한 적이 없을뿐더러 상주(김종태) 국회의원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지난 1월 15일 국방부장관 직인까지 찍어 문서로 알려왔다는 것.
이에 대해 김종태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과 상주낙동공군사격장 이전을 전제로 이전실무계획단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자고 분명히 합의했다"며 "이전 방법은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공군 소유의 상주낙동공군사격장을 매입하고 공군은 그 돈으로 봉화, 영양 등 산간지역 이전지를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군참모총장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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