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모(68) 씨는 범어네거리에서 택시를 탄 손님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유턴을 요구할 때마다 난감하다. 범어네거리~법원 사이 차로에 녹수대가 차로 변경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녹수대 사이 공간을 통해 1차로로 진입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 구간에서 낮에 경찰이 단속을 벌이면 1시간 만에 수십 대 이상이 잡힌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동대구로 범어네거리~대구지방법원 앞 구간에 설치된 녹수대 사이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수시 단속을 벌이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녹수대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교통 법규 위반인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데다 유턴이나 좌회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녹수대 사이로 차로 변경을 해야 하지만 경찰이 수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교통 위반 스티커를 손쉽게 끊기 위해' 녹수대 단속에 나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녹수대는 1970년대 동대구로를 뚫으면서 함께 조성됐다. 교통안전과 미관을 고려해 만든 일종의 교통섬으로 중앙분리대와 차선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로를 분리하고 있는 녹수대다. 범어네거리~대구지방법원 앞 구간에는 1'2차로와 3'4'5차로 사이에 녹수대가 있는데 3'4'5차로에서 운행하다가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부득이하게 이 녹수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은 교통량이 늘면서 녹수대 사이 공간으로 진입해야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 강모(34) 씨는 "법원 앞은 엄연히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인데도 차로 변경이 안 돼서 유턴하려면 한참 먼 MBC네거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차로 변경 차량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수대 사이에 차가 드나들 만큼의 공간이 있지만 실선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대구로 주변에 개발이 이어져 교통량이 느는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교통량을 고려해 신호나 차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동대구로가 도로가 충분히 넓은 만큼 범어네거리~수성못 구간처럼 차로 분리 녹수대를 없애고 대신 중앙분리 녹수대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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