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내 서한이다음 2차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가 '소음 피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부실 벽체 탓에 집집마다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공사인 서한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분 설계 변경을 했고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가구 사이 벽'과 '가구 내 방 사이 벽'이 처음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소음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한은 인부 이동과 자재 운반 등 공사 편의를 위해 층마다 가구 사이 벽 1곳에 구멍(가로 1m, 세로 2m)을 뚫었다. 12층짜리 2개 동에 모두 24곳의 구멍이 있었고, 현재는 벽돌을 쌓아 메우고 시멘트로 마감한 상태다. 입주민들은 "가구 사이 벽을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 형태로 마감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절차 없이 구멍을 메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옆집 주민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 내 방 사이 벽 일부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식(패널 시공)으로 바뀌었다. 서한건설은 이를 위해 준공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에 대구시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다. 벽을 트기 쉽도록 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는 이유였다.
문제는 이를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탓에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민들은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 대응을 위해 서한2차아파트발전협의회를 꾸렸다.
서한은 공사 내용이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벽을 뚫은 면적이 1개 동당 30㎡(서한2차는 24㎡) 이하일 경우 법에선 경미한 변경으로 여겨 행정기관에 설계변경을 거칠 필요가 없고,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감리회사의 정식 승인을 거쳐서 벽을 시공했다"며 "입주 후 문제가 된 소음에 대해선 보완공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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