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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법 위반 여부 검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대구시당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대구시당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승민 선거사무소에 걸ㄹ힌 박근혜 대통령 사진.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새누리당 공천 탈락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대구시당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측이 "대통령 사진 액자는 대구시당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비품이며 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액자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혹은 정당법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후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고 결론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주호영(수성 을),류성걸(동구 갑),유승민(동구 을),권은희(북구 갑) 등 4개 현역 의원 사무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29일까지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의원들이 거부하자 선관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유승민 후보 측은 "'당선된 후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다른 무소속 후보 역시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사진 액자는 계속 걸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자 반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연국 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존영 반납'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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