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협·동구청 '공판장 이전' 결국 법적 다툼

동구청 도시계획도로 변경 거부…수협, 대구시에 행정심판 청구

대구 동구의 수협공판장 이전을 둘러싼 동구청과 수협 간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29일 "공판장(수산물분류물류센터)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거부한 동구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해 말 공판장 예정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계획도로(폭 8m)의 변경을 동구청에 제안했다. 수협 입장에선 이 계획도로가 없어야 신축하려는 공판장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달 15일 수협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수협은 "문제가 된 계획도로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돼 있고 2021년까지 건설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예정지 주변에 신규'우회도로를 만들어 동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등 교통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혁신도시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까지 수협에서 해결하라며 제안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다음 달 초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교통문제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폭 20m 이하의 계획도로 변경은 구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동구청 관계자는 "계획도로를 변경하면 인근은 물론 반야월로(반야월삼거리~율하교)와 연결되는 안심지역 전체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주민들도 나서서 애초 계획대로 도로를 놓아줄 것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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