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번호판의 프리미엄 금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다 보니 일부 중고 화물차 업계에서는 웃돈을 주고받으며 운수회사를 중개하는 관행까지 생겼다. 이런 부가 비용이 물류 비용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는 부가세 환급, 유가보조금 혜택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매우 까다롭게 관리한다. 지난 2004년 정부는 화물차량의 급증을 막고자 영업용 화물차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이 아닌 운수업체만 보유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운수업체들은 신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존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권리금인 '지입금'을 수천만원씩 받고 화물차를 판매해 왔다.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가 위수탁 화물차량(지입차)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자 이후 운수업체들은 같은 돈을 받고서 차량 대신 번호판을 매매하는 길을 택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개인 간 번호판 중고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번호판 구입 비용도 천정부지다. 물류 관련 정보사이트 '물류인'에 따르면, 번호판의 평균 시세는 최근 3년 동안 70% 이상 올랐다. 이달 기준으로 1t 미만 용달 카고 트럭의 번호판 가격은 최저 2천450만원이었다. 법인 차량의 번호판은 최저 3천100만원(1~4.5t 카고 트럭)~최고 3천900만원(25t 카고 트럭)에 달했다. 법인 트랙터 번호판은 최고 4천100만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고 화물차 구매자들이 중고차 업체 측에 번호판 매매 중개를 요청하는 신풍속마저 생겼다. 대구 한 중고 화물차 매매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10여 명은 번호판을 많이 보유한 운수업체를 연결시켜 달라며 찾아온다. 일부 고객은 꼭 성사시켜 달라며 10만~20만원을 더 주기도 한다"며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차주들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 같은 '악습'으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화물차 증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번호판 등록 관행을 없애 달라며 수십 년째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낼 돈 다 내고 나면 운전자의 월 임금이 300만원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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