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명 합헌 대 3명 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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