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 남자가 경찰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4차례나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남자가 순찰차에 타기 전 이미 한 차례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순찰차에서도 농약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연행 중인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나타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설날이었던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가자 쓰러져 있던 A(67) 씨는 깨어나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설 성묘 차량이 도로에 많이 몰려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경찰은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A씨를 순찰차에 태웠다.
이때 몸 검사는 하지 않았다.
파출소로 이동할 때 현장에 나왔던 두 경찰관은 모두 순찰차 앞좌석에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A씨 혼자 탔다. 파출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를 내리게 하려고 A씨에게 다가가는 순간 A씨 손에 뚜껑 열린 농약병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 A씨가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며칠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차에서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출동하기 전 A씨가 이미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추정대로 연행되기 전 농약을 마셨다 하더라도 "A씨가 순찰차 안에서 또 농약을 마신 것은 경찰의 허술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순찰차에서 농약을 4번에 걸쳐 마시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밀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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