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보사, 한의원서 보험 처리한 환자 조사는 불법"

대구한의사회 금감원에 민원 제기

직장인 S(28) 씨는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 직원은 8개월 전 S씨가 한의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S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S씨를 진료했던 한의원 원장은 "환자가 전화를 걸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느냐고 물어 당황했다"면서 "보험사가 뒷조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비를 보험처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확인 조사를 벌여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한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구시한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청구를 위축되게 하려는 보험사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손해배상은 심평원이 일괄적으로 심사 청구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들이 직접 진료내용 조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25일 대구 모 한의원이 진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된 때문이다.

백선재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년보다 30%가량 늘어나니까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 같다"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고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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