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송혜교는 얼마 전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과거 송혜교가 모델로 활동했던 제이에스티나가 계약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송혜교가 착용했던 주얼리를 캡처해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제이에스티나 측은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29일, 송혜교가 출연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장면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태양의 후예' 저작권 침해 사례 관련 제작사 NEW 공식입장
1.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2.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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