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신규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서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내용이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 금리를 변동형이나 고정형 중에서 선택하고, 원금과 이자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을지 결정했다. 그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먼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되는지부터 확인한다. 원칙상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을 먼저 본다.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일단 주택 매입 시 원칙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이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도 있다. 가령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따진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중 수도권이 94조원, 비수도권이 50조원 수준이었다. 일단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전단을 영업점에 비치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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