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범위 초과한 해외여행자 휴대물품 집중 단속

휴대품 검사 비율 30% 가량 높여 고액 구매 과세·대리 반입 처벌

대구세관은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 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실 신고자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