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차감을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졸속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2013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2014년 발생 이자 소득을 지난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복지비용을 입금할 뿐 정확한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지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수급자에게 보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에는 예상 변동 내역에 '급여 감소'만 기재돼 있을 뿐 금액 산정 기준과 이유, 감소금액 계산식, 차감 기간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급자는 일방적으로 줄어든 금액만 입금받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인 조모(65) 씨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에게 이자 비용을 가져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얼마를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져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총이자소득 중 공제액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3월부터 차례로 차감하고 있다. 2014년분 이자소득 차감은 6개월만 적용한다. 올 9월부터는 2015년 발생 이자에 대한 차감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명세서가 따로 전송되진 않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기초생활'장애인 수급자들의 이자 소득 차감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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