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커피숍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아이스커피 속에 있는 얼음이 너무 많이 채워 결과적으로 용량을 속여 광고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해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스타벅스가 광고하는 커피 용량만큼 커피가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 얼음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그란데 사이즈는 광고대로라면 16온스(454㎖)의 커피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아이스커피의 경우 얼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핀커스는 주장했다.
핀커스는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찬 음료에 대해 내놓은 '잘못된 해석'을 믿고 구매한 원고들은 구매 후 드러난 액체의 실제 분량을 확인했더라면 가격을 덜 지불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핀커스는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입은 '상처'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가십을 다루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TMZ에 소송이 "어처구니없다"며 "찬 음료에 들어간 얼음이 용량에 포함된다는 걸 고객들은 예상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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