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 사는 한 전업 주부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원산지 관리를 위해 채용한 명예감시원이 됐다. 이 감시원은 제사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다. 제수용품을 구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일일이 확인했는데 곶감의 원산지가 상주산으로 표시돼 있었다.
농관원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곶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산의 특징(꼭지가 사각이고, 꼭지 부위에 껍질이 많이 남아 있음)이 보였다. 중국산 곶감을 국내 유명산지인 상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돼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농관원에서 해당 업소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곶감을 상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 단속인력 부족 해소 및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관원은 최근 전국의 읍(218개) 및 행정동(2천83개)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예감시원의 주거지 또는 경제활동 지역 등을 감안하여 읍'동별 지역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지도'감시 활동을 펼쳐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관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전통시장(128곳)을 대상으로 책임 담당 명예감시원을 2명씩 지정, 집중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 선도시장으로 집중 육성한다. 농관원은 명예감시원의 지도'감시 역량을 육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명예감시원 1만7천 명에 대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라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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