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짝퉁 옷 사들여 SNS서 "진품"…억대 판매 사기범 적발

노인층 피해자 늘어나, 점 조직 형태 운영 적발 어려워

이모(33'여) 씨는 최근 SNS를 통해 가방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병행수입한 정품인 줄 알았던 가방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다. 이 씨는 판매자가 병행수입한 제품이라며 각종 인증과 사진을 게재한 홍보 글을 믿었고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충동적으로 구입했다. 이 씨는 "물건을 받아보니 정품과 차이가 있었고 다시 연락하려고 하니까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짝퉁' 상품 판매가 갈수록 늘고 판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35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재킷 등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A(4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말 1억원이 넘는 '짝퉁' 의류를 구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 혐의로 의류판매업자 A(55'여) 씨와 B(3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의 위조상품 피해 사례는 2012년 18건, 2013년 34건, 2014년 3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짝퉁 제품은 고가 의류부터 가방, 시계, 화장품은 물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기능성 마스크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가 등장하면서 판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SNS를 통해 보석이나 선글라스, 의류 등 짝퉁을 유통한다는 첩보가 종종 들어오지만 거래량이 소량이고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노년층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짝퉁 제품이 워낙 정교해 정품과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일부 짝퉁 제품들은 정품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해 노령층 소비자들이 쉽게 속기 때문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관계자는 "설명에 S급이나 A급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일단 짝퉁으로 의심해야 한다"며 "또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이 아닌 경우 구입을 자제해야 하며 피해를 봤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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