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6급 공무원이 변호사를 앞세운 G자산신탁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겨 세수 50억원을 확보했다.
주인공은 의성군 재무과 김주영(6급'사진) 세정계장. 김 계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G자산신탁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계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고 G자산신탁 측 소송 대리인이 이 분야 전문 변호사 3명임에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
G자산신탁은 2013년 5월 회원제 골프장인 A클럽의 지목변경과 관련, 의성군으로부터 취득세 50억2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G자산신탁은 의성군을 상대로 "지목변경에 대해 부과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50억2천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등록한 2013년 10월 1일을 취득일로 산정, 일반과세(2%) 부과가 타당하다는 게 G자산신탁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의성군은 "클럽하우스의 임시 사용 승인일인 2011년 12월 9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 부과한 중과세(10%)는 정당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김 계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전북 임실군청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찾아 인용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의성군의 연간 취득세 총액 100억원의 50%인 세수를 지켜내는 성과를 냈다.
김주영 세정계장은 "2014년 1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어 지난해 9월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소송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끝까지 믿고 지켜봐 준 동료 선'후배 공무원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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