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앱으로 "조건만남 할래?"…청소년 꾄 172명 검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172명이 덜미가 잡혔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수 남성 114명과 성매매 알선 업주 58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2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경우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경우는 42명, 청소년 성매수를 강요한 경우는 16명이었다.

성매수 남성의 나이는 30대 41명, 20대 36명, 40대 34명, 10대 2명, 50대 1명이었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로 불러 성을 사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여가부는 이번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 106명에 대해선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 성매매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경찰청은 같은 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서에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2천6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