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해도 위험도가 높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등 특정 투자상품을 금융사 창구직원이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상품을 적극 권하는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팔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상품을 스스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확인서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해 금융사가 별 제약 없이 위험상품 투자를 권유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9조1천억원어치의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을 팔았는데 확인서를 받고 판 비중이 과반인 52.4%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고객이 확인서를 썼어도 창구 직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먼저 권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기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사려는 고객이 있어도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고객이 이 목록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등 특정 상품을 찍어 물으면 그때야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고객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민사적 책임을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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