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식사 대접 3만, 선물 상한 5만, 경조사비 10만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공직자·교사·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이 나온 것이다.

당초 식사비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식사비 3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신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불가피해 권익위 역시 시행령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잇따른 입법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제자리 걸음 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2년 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3일 마침내 입법을 마쳤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렸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의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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