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늦었지만 바람직한 가습기 청문회와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충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미 청문회 개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한 상태여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는 것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요인으로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4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 검찰 등은 진상 규명은커녕,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바람에 유가족과 피해자들만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여야는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도, 후속 법안들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4년째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새누리당이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민의에는 아랑곳없이 얼마나 행정부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는지, 19대 국회가 얼마나 여야 간 싸움에만 골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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