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행령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를 종합, 시행령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경우 시행령안은 수정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농축수산업계, 요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청회를 거치면서 시행령안의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와 농수축산물의 법 적용 제외 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국회가 보완책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류를 나타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위축을 우려한 것은 시행령안 이상의 차원으로 앞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재고 필요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민주는 일단 시행부터 해본 뒤 부작용이 있으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 다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한우나 화환 선물은 불가능해졌다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식사 대접 상한액이 3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요식업계나 주류업계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 제정안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권익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시행령안 수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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