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총은 '2015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는 2014년 439건보다 11.2% 늘어난 488건이라고 10일 밝혔다. 2006년 179건에 비해서는 10년 만에 2.7배 늘어난 것이고 2009년 237건을 기록한 이래 6년 연속 증가세다. 이는 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교권 보호 목소리는 작아진 결과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특히 우려할 일이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41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줄었다. 반면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은 227건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46.4%)에 육박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는 교권 보호 요구가 드세자 지난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그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권 침해 예방 효과는 의문시된다. 적극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소극적 사후 처방에 그친 탓이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생이 폭력 등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단도 없고 유급, 강제 전학 등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땅찮다. 이를 파악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일쑤다.
교권보호법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교권 침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고루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