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 땐 번호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37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안행위는 이 밖에 경찰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설치법과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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