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사 사칭에 속으면 원금도 못 건져

정상 금융기관처럼 광고, 투자 권유…금감원 "거의 유령 업체" 주의 당부

㈜S사는 주식'선물, 비자카드 판매 등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고 소개했다.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며, 투자 시 차용계약서와 함께 모기업의 주식(액면가 10달러 정도)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했다.

I사㈜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며 토털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 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I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설명회를 통해 '정부에서 비밀리에 나온 자금을 FX,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다'고 광고했다. 투자금의 10∼12%를 모집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1천만원을 1개월 투자하면 1천500만원(원금+수익 50%)을, 2개월 투자하면 1천700만원을, 3개월 투자하면 2천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금융업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중 S사나 I사처럼 금융업체 사칭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상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 수신업을 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이다. 금감원은 "대부분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를 해도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전망'수익성'안전성 등을 허위로 광고한다.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 및 블로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라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게다가 타인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은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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