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한 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재직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의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장의 촉구 결의문 낭독과 개정특위 위원장의 구호 선창에 이어 17개 시도의장의 구호 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각 시도의장과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위원들은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제20대 국회와 정부, 여야 각 당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은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실무위원, 협의회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우호적 국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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