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2일 시가 12억6천200만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를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59) 씨를 구속하고 담배소매업자 B(63) 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을 임대, 밀수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에쎄라이트 등 수출용 담배와 외국산 면세품 담배 등 12종의 담배 2만7천464보루를 5억7천400만원에 매입한 뒤 1보루당 1천원에서 1만1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천913보루를 판매, 2억4천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 등 7명은 담배 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인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