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재함에 대학생 태운 화물차, 가드레일 박고 전복

경북과학대 학생 10명 다쳐

체육대회를 마치고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대학생들이 화물차가 전복돼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12일 오후 5시 50분쯤 칠곡군 기산면 영리의 한 식당 앞에서 김모(22'경북과학대 학생)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운전부주의로 길옆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를 비롯, 적재함에 타고 있던 같은 학교 학생 10명이 다쳐 구미 순천향병원, 구미차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북과학대 간호학과와 병원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날 왜관읍 왜관2교 아래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음주는 한 상태였지만, 단속 수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사고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당연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적재함 탑승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해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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