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이 5년 동안 중증장애인을 상습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6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로 원장 이모(7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조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가혹행위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압수한 한 달분 영상에서만 100여 차례의 폭력 행위가 확인됐다.
영상을 보면 장애인 한 명이 창문을 수차례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자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바닥에 쓰러진 장애인의 머리를 사회복지사가 옆구리에 끼고 압박하는 모습도 담겨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또 다른 영상. 한 장애인이 식사 때 사용하는 탁자를 밟고 올라서자 이를 본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거세게 바닥으로 끌어 내려 엎드리게 한 뒤 이종격투기에서나 나올 법한 자세로 발목을 꺽는 모습이 담겨있엇다.
소파위로 올라선 장애인의 발등에 100원 짜리 동전을 겨냥해 주차례 던지는 사회복지사의 모습도 찍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원장인 이씨는 사회복지사들의 가혹 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원시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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