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핵심은 판매 여부
검찰이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면서 검토한 판례는 1992년 미국의 판례다.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중세시대 인물화를 놓고 저작권 분쟁을 다룬 재판이다. 작품 의뢰인은 얼굴을 해골로 그리고 해적선을 그리도록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기죄 적용의 또 다른 판단이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을 조 씨가 실제로 판매했는지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영남 측은 "A씨에게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50점 중 6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손을 봤다"며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61) 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조 씨가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대작 작가인 A씨가 양심 때문에 제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죄명도 사기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대작 작품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 씨의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이 DJ로 참여하고 잇는 MBC 표준FM의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는 당분간 조영남 없이 방송된다. MBC는 17일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조영남 대신 임시 DJ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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