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째 식물 조합장으로 전락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한 자금 132억원은 이미 전액 회수된 지 오래다."
"조합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조차 행사 못하고 있다."
고령성주축협조합장(본지 11일 자 14면 보도) 이야기다.
지난해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배영순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고령성주축협에 지원했던 자금 132억원을 지난해 연말 몽땅 회수했다. 축협 직원 및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또한 축협 직원 및 조합원들은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령 운수면 신간리 옛 고령실업고등학교 축산실습장(부지 12만9천465㎡) 매입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 부지는 결국 개인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그동안 고령성주축협 측은 이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목이 묶이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배 조합장은 직원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촌극까지 겪었다. 조합장을 잘못 뽑아서 축협 직원 및 조합원들 14개월째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편인데도 배 조합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직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축협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촌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금융서비스'교육'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축산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FTA협상 등 각종 현안의 정책대안 제시와 축산업인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인의 권익대변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곳도 축협이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진두지휘해야 할 자리가 축협조합장이다. 조합장의 역할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명운이 달려 있는 셈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협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법의 심판에 앞서 용단(勇斷)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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