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싱싱한 활오징어 초봄에도 맛본다

조업 금지 기간 4월 한달로 축소…구룡포수협 3천여 마리 첫 위판

올해부터 오징어 조업금지 기간이 줄어들어 초봄에도 싱싱한 활오징어를 맛보게 됐다.

17일 구룡포수협에서는 3천여 마리의 오징어가 위판됐다. 성수기인 겨울철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이지만, 초봄에 오징어로 수익을 올리기는 3년 만에 처음이다.

포항 구룡포항의 한 어민은 "매해 오징어 숫자가 크게 줄어 힘들었는데 그나마 늦게까지 어획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예전에는 겨울철에 바짝 오징어를 잡아들여 다른 시즌에는 쉬엄쉬엄 조업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쉬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4, 5월 2개월간 진행되던 오징어 조업 금지기간을 올해부터 4월 한 달간으로 축소했다. 정치망을 제외한 채낚기'트롤 등 거의 모든 어업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며 어민들의 가계 위협이 발생하자 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업 가능 시기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곳은 경북이다. 오징어는 항상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 어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총 3천510척의 지역 어선 중 절반 이상이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된 어획량 13t 중 6만t가량이 오징어일 정도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는 부산과 강원도 등지의 어선들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달 오징어 조업이 재개되면서 포항 구룡포, 영덕 축산, 울진 후포 등 경북지역 대표 오징어 생산단지에 모처럼 휴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대게와 가자미 등 다양하고 유명한 수산자원이 많지만, 오징어야말로 가장 기본인 대표 어종"이라고 했다.

한편, 17일 위판된 오징어의 1마리당 도매가는 약 1천100원. 일반 소비자가는 약 5천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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