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독성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개최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인 41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30%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은 과거 몰랐던 질병"이라며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폐질환 이외의 다른 질병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고기인 '제브라피시'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구아니딘 계열의 살균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독성실험을 한 결과 70분 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입실험은 아니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비염, 동맥경화, 비만, 지방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역시 3차례 역학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비율을 고려하면 약 1천100만 명이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독성의 양상과 중증 폐질환 발생 등이 밝혀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피해자를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법학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소비자-기업 간의 민사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수백 명을 죽인 제품이 시장에서 버젓이 팔린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미필적 고의 유무를 따진다"며 "사람만 처벌하면 그가 회사에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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