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유통되기 전부터 정부가 이 제품의 원료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7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세퓨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증기 노출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고시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9년 이전에 PGH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2007년 고시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고시는 1천100여개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근로자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취해야 하는지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신규화학물질들을 공개한 것이다.
노동부공고 제2007 - 148호에는 PHG를 취급할 때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취급한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퓨가 처음 유통되기 전부터 이미 원료 성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 조사 결과 세퓨 제품의 독성은 기준치의 160배에 달해 옥시 제품보다도 독성이 4배 더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처음 제조한 세퓨는 출시 초, PGH를 원료로 썼지만 물량이 많아지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섞어 제조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늦어도 2007년 PGH가 증기 상태로 노출되면 보호구 없이 흡입해선 안 된다는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책임의 직접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이같은 노동부 고시 내용을 향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들과 가족 총 436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22개와 정부를 상대로 총 1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피해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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