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부대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종용해 폭행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병영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해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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