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때 시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영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와 대상 업종 확대, 폐업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34개 간소화 업종에다 공중위생업과 의료기기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을 포함해 총 49개 업종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폐업신고 시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 신고하면 해당 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원스톱 처리를 해주고 있다.
폐업신고 시에는 다른 기관과 개인정보 공유 문제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과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없다. 관계법령 서식에 따라 시청과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장순희 영주시 종합민원과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했다"며 "시민들에게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통합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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