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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여의도 면적 79배…이 중 51%는 미국인 소유

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외국인 보유토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전체 국토의 0.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외국인 보유토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전체 국토의 0.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국인(외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2천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32조5천703억원에 달하는 가치다.

작년 말 외국인보유토지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천999만㎡ 늘었다.

제주도는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외국인 보유토지를 소유자 별로 분석해보면 외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가 1억2천435만㎡(54.5%)로 외국인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합작법인(7천564만㎡·33.1%), 순수외국법인(1천742만㎡·7.6%), 순수외국인(1천29만㎡·4.5%) 정부·단체 등(57만㎡·0.3%)이 보유한 것을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1천741만㎡(51.4%), 유럽 국적이 2천209만㎡(9.7%), 일본인이 1천870만㎡(8.2%), 중국인이 1천423만㎡(6.2%), 기타 국적이 5천584만㎡(24.5%)를 소유하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천815만㎡(60.5%)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장용 6천393만㎡(28.0%), 레저용 1천196만㎡(5.2%), 주거용 1천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3천826만㎡·16.8%), 경기(3천599만㎡·15.8%), 경북(3천485만㎡·15.3%), 강원(2천164만㎡·9.5%) 순으로 외국인보유토지가 많았다.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보유토지가 2천59만㎡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땅이 914만㎡(44.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은 368만㎡(17.9%), 일본인은 241만㎡(11.7%)를 보유했다.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는 재작년 말 현재 외국인보유토지를 정정한 것이다.

재작년 말 외국인보유토지는 당초 2억3천474만㎡라고 발표됐으나 국토부가 토지대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거쳐 2억828만㎡라고 바로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보유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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