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대구경북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김 의원 측근 1명과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10명에 이어 김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까지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그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부인의 구속이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재선거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신일수 영장전담판사)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상주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7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과 심문 결과로 비춰볼 때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이 사안의 중대성,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금까지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이미 구속된 이재철(57) 전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의 부인까지 구속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 캠프 중 선거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구속자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쳐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는 등 본선에서는 쉬운 선거를 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는 공천을 장담하지 못할 만큼 치열했다. 이에 경찰은 새누리당 경선을 앞둔 시점에 금품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 의원 지역구에서는 당선무효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날 김 의원 부인 구속으로 재선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부인과 측근들은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거나 "김 의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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