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폭력 정도를 평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따라서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들쭉날쭉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랐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쯤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유사한 학교 폭력 사례에서는 유사한 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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