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軍) 골프장이 군 간부 배우자와 퇴역 장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 현역 군 간부와 퇴역 장교들의 부인들은 2만∼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군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느라 군 부속시설인 군 골프장은 민간인 이용자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상업성 골프장으로 전락했다. 군 주변에서는 군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골프장 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군 골프장은 군 부속시설이지만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입장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민간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체력 단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현역 장교'부사관'병사'군무원 등 모두에 정회원 자격을 준다. 또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금 수급권자인 예비역도 정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회원의 배우자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준회원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과 군무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2만∼4만원대, 민간인은 주중 4만∼7만원대'주말 6만∼9만원대로 라운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골프장의 주고객을 살펴보면 군인들의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로 해마다 감소했다. 예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으로 증가 추세다. 현역과 예비역을 제외한 회원 이용자는 2012년 14.8%, 2013년 16.2%, 2014년 16%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현역과 예비역의 배우자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군 골프장 회원 이용자 5명 중 현역은 1, 2명이고 나머지 3, 4명이 군 간부 배우자나 퇴역 장교인 셈이다.
그래서 군 골프장이 군인 체력단련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재 현역들은 군 골프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고, 휴가자에 한해서만 평일 이용이 가능하다. 사병들은 그나마 골프장에 얼씬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 골프장이 애초부터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이나 배우자, 민간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눈치 보느라 회원 가격도 올리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며 "군 골프장은 군인의 체력단련이라는 취지와 무관한 소수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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