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법이 만들어지면 이어지는 구체적인 시행령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려는 공청회가 많기 마련이지만, 이번의 김영란법처럼 시끌벅적한 것도 흔치 않다.
시행령의 골자는 간단하다. 음식 대접 허용 3만원 이내, 선물 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이며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이다. 당장 내수 경기를 위축시킨다며 축산'화훼 농가가 반발하고 기업도 반대한다. 반면 갤럽의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66% 찬성에 반대는 12%에 지나지 않는다. 찬성 측은 부정부패나 비리가 사라지거나 공직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 부정한 접대나 향응,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시빗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위헌 시비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온갖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렴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다. 아무리 주겠다고 해도 자신이 안 받으면 그뿐이다. 관례상, 또는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것은 치졸한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다. 그러나 워낙 비리가 만연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니 제재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방 드러나는 음식 접대나 선물 비용이라도 제재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만약 금액이 문제라면 원칙은 그대로 두고, 그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한 제공자와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만약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옛말에 돈(錢)에는 창(戈)이 두 자루 있고, 색(色)은 칼(刀)을 품고 있다고 했다. 돈을 잘못 쓰면 두 자루의 창이 몸을 꿰뚫을 것이고, 색의 칼날은 몸을 벨 것이라는 경계다. 창에 뚫리고, 칼날에 베이더라도 돈과 색의 길을 가겠다는 것까지 어찌 말릴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에 따라, 어떤 예외도 없이 뚫거나 베어버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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