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20분 군위 고로면 학암리의 한 야산에서는 건설업체 대표 A(47)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B(43) 씨가 시신 유기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B씨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신(마네킹)을 끌고 가는 모습, 승용차 안에서 삽을 갖고 내리는 모습 등을 재연했다. B씨는 지난 8일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한 뒤 근처 주유소에서 삽을 빌려 트렁크에 있던 시신을 꺼내 야산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시신을 땅에 묻기 직전, 시신을 빨리 부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신의 옷을 벗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B씨는 재연 과정 내내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B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어 죽였다. 유가족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건 당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으며 공범은 없었다"며 계획적인 살해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인 2, 3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여부도 현재 의뢰해 놓았다"며 "살해 동기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26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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