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이상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수용 또는 반대 표시를 해야 한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즉, 내달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택은 두 가지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다.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53조 4항 규정이다. 다만 여기서 부결된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다음은 수용하는 경우다. 통상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돼 법률로서의 완성 절차를 밟는다. 국무회의 상정을 통한 의결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수용 여부의 최종 시한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 헌법 53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소극적 항의의 뜻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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