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거부권, 내달 7일 '결정의 날' 될 듯

'상임위 청문회법' 정부 이송, 박 대통령 25일 아프리카 순방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통과 및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하루 만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외국순방에서 귀국(6월 5일)한 뒤 처음 열릴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통과 및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 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회법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한 뒤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청문회법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법안이 공표되면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소환 등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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