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주차장에서 갓바위를 잇는 케이블카(삭도)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민간업체의 케이블카 단독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업체가 대구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만 가능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식회사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지난 11일 팔공산 갓바위 인근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도립공원인 팔공산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공원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경문화관광개발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동구 진인동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와 도학동 노적봉 아래를 잇는다.
노선 길이는 1.3㎞이고, 하부와 상부에 각각 승강장(총면적 1만6천㎡)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승객을 태울 곤돌라는 모두 34대를 운행하며, 하루 최대 탑승 인원을 5천460명으로 추산했다.
또 사업자는 상부 승강장 위치를 예전 추진됐던 케이블카 설치 기본안과 달리 갓바위 서쪽 237m에서 서북쪽 520m인 노적봉 아래로 바꿨다.
문화재인 갓바위 주변 500m 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한데, 2013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 계획이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고 사업자가 추진에 나섰지만 케이블카가 운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대구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성지 훼손과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설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이 입지와 조망 등을 따졌을 때 실제 타당한지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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