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 판매해주는 대가로 업소에 뒷돈을 건넨 주류 판매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소에 윈저 등 특정 주류를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손님에게 먼저 권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주류업자다. 특히 위스키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한 대표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업소의 대표'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윈저 등 디아지오코리아의 공급 위스키를 먼저 권유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천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넸으며, 속칭 '키맨'으로 통하는 업소의 대표'지배인'실장 등은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키맨들은 이를 대가로 288차례에 걸쳐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의 키맨들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천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 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 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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